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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2199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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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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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