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3조(신체검사와 소환)
군법회의는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아닌 자를 군법회의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