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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6·11·6]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2·12·31>
[전문개정 197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