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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3854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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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제11029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삭제 [2016.1.27] [[시행일 2016.7.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2011.12.31까지 유효, 2004.12.31 제7281호 부칙 제2조]]
④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