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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0232호 일부개정 201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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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2011.12.31까지 유효, 2004.12.31 제7281호 부칙 제2조]]
④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