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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3854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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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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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한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2. 관련직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3. 현장방문 협조
④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해당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0.4.5] [[시행일 2010.10.6]]
⑤ 제4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시행일 2013.6.12]]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시행일 2013.6.12]]
⑦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실적 등 정비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시행일 2013.6.12]]
⑧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4.5, 2012.12.11] [[시행일 2013.6.12]]
⑨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0.4.5, 2012.12.11] [[시행일 2013.6.12]]
⑩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둔다.[신설 2010.4.5, 2012.12.11] [[시행일 2013.6.12]]
⑪ 고충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4.5, 2012.12.11] [[시행일 2013.6.12]]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본조제목개정 2010.4.5] [[시행일 20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