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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8377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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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①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