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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3854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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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또는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시행일 2013.6.12]]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도시개발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어촌·어항법」
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며, 같은 항에 따른 수의계약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창출 규모, 외국인투자금액 및 기술이전 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1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0.4.5, 2012.12.11] [[시행일 2013.6.12]]
1.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
3. 「도시개발법」 제69조제2항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09.1.30, 2012.12.11] [[시행일 2013.6.12]]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0.4.5, 2012.12.11] [[시행일 2013.6.12]]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30, 2012.12.11] [[시행일 2013.6.12]]
⑦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6.12]]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⑧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1.30, 2012.12.11] [[시행일 2013.6.12]]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6.12]]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2.12.11] [[시행일 2013.6.12]]
⑪ 제3항 및 제10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6.12]]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본조제목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