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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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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②제1항에 따른 토지·시설 등의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