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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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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①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시설 등의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