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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6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21.("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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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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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고령자인재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3.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