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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1991.12.31 법률 제4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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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로동부장관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고령자인재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3. 기타 고령자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로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정보, 지역내의 로동력 수급장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로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