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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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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아니 하거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