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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59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1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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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 [개정 2005.1.27]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