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등록보상금) 특허청장은 국가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6397호,1972.12.14>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된 것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등록된 국유특허권은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415호,1974.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273호,1976.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 제19조의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영에 의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로 본다.
(경제장관회의규정등일부개정령) <제9209호,1978.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986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직무발명의 국가승계결정을 요청중에 있는 것에 대한 등록보상금에 대하여도 제15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088호,1990.8.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1>생략 <92>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4조 및 제35조중“상공부령”을 각각“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93>내지 <188>생략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1>생략 <172>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173>내지 <327>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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