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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0264호(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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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유특허권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특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