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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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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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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심사결정)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