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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심사결정)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