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11.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2(취업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2년 동안 관련 사기업체등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2012.9.1]]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사기업체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기업체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보고된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활동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9] [[시행일 20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