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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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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2014.12.30, 2015.12.29]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본조신설 2011.7.29] [[시행일 2011.10.30]]
[본조제목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