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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강진단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2.10,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07.5.8]
1. 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영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2.10,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2007.5.8]
1. 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