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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08.("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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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치매연구 및 관리사업 등)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3.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4.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5. 재택치매관리사업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0.2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0.20]
[본조제목개정 200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