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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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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2.15,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