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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450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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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과태료)
①정당한 이유없이 제74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각각 부과·징수한다. [신설 99·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99·1·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99·1·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99·1·29] [본조신설 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