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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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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국고지원)
국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