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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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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국고지원)
국가는 지방공기업의 원골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 기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