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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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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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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종전의 제78조의4는 제78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