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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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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4(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및 그 밖의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시행일 200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