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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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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비용 부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