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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비용부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12·8] [본조신설 80·1·4]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12·8] [본조신설 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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