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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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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