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