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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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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① 관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