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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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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지출의 특례)
①관리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