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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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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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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예산의 이월)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2.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② 삭제 [2002.3.25.] [[시행일 2002.6.1.]]
③ 삭제 [2002.3.25.] [[시행일 2002.6.1.]]
④ 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본조제목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