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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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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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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예산의 이월)
①관리자는 예산에 정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사업년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대하여는 관리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금액을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0·1·4, 1992·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계속비의 년도별소요경비중 당해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년도까지 차예차예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⑤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