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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예산의 내용)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에 관한 수익적(收益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사업예산"이라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부채·자본의 신규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자본예산"이라 한다)
3.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과 관련된 자금의 운영계획
[전문개정 2011.8.4 ]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에 관한 수익적(收益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사업예산"이라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부채·자본의 신규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자본예산"이라 한다)
3.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과 관련된 자금의 운영계획
[전문개정 2011.8.4
부칙 [1969.1.29 제2101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산의 평가)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재정상태를 확정하고 자산의 적정한 감가상각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原始資本) 지방공기업의 원시자본은 이 법 시행일 현재에 있어서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평가액에서 동일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산의 평가)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재정상태를 확정하고 자산의 적정한 감가상각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原始資本) 지방공기업의 원시자본은 이 법 시행일 현재에 있어서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평가액에서 동일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부칙 [1980.1.4 제32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5.31 제4371호(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부산시·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부산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부산시·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부산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1992.12.8 제4517호]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제5200호]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9 제5708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2.3.25 제6665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0 제7260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09호]
이 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0>생략
<111>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0>생략
<111>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13 제7589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6.10.4 제8028호]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공사의 사장 및 공단의 이사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공사의 사장 및 공단의 이사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7.1.19 제 8246호]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민영화된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민영화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민영화된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민영화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16>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16>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9> 까지 생략
<22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3제2항,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은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9> 까지 생략
<22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3제2항,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은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7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 및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ㆍ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③(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5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 및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ㆍ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③(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5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8.4 제109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6>까지 생략
<197>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54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의3, 제67조, 제77조의3, 제77조의4제4항,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금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종료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신규 투자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2항 및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공사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존의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은 이 법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으로 본다.
②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인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채 등의 상환 보증 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상환을 보증한 경우에는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54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의3, 제67조, 제77조의3, 제77조의4제4항,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금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종료일이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신규 투자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2항 및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공사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존의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은 이 법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으로 본다.
② 제7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인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채 등의 상환 보증 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의 사채 발행 또는 자금 차입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상환을 보증한 경우에는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증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3.24 제12507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4.6.3 제1272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제1항, 제78조의5,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0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15 제135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5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29]
제2조(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사가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공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5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2.29]
제2조(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6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사가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공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29 제136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 및 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 대상 신규 투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6조(경영지도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영지도법인"이라 한다)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평가원이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경영지도법인이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영지도법인의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이 법 시행 당시 경영지도법인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각각 그 잔여 임기 동안 평가원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 및 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제76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 대상 신규 투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6조(경영지도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영지도법인"이라 한다)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평가원이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경영지도법인이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평가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영지도법인의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이 법 시행 당시 경영지도법인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각각 그 잔여 임기 동안 평가원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4조의2,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2제2호, 제63조의5, 제65조의3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3조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6호, 제7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4제6항·제9항, 제78조의5제1항, 제78조의6제1항제2호, 제78조의7,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3633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4조의2,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2제2호, 제63조의5, 제65조의3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3조제2항, 제77조의2제1항제6호, 제7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4제6항·제9항, 제78조의5제1항, 제78조의6제1항제2호, 제78조의7,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3633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3 제166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위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 및 제6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3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하는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위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7 및 제6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3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6.9 제173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4·제64조의5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4·제64조의5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0.20 제1752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㊿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㊿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