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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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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예산의 내용)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에 관한 수익적(收益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사업예산"이라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부채·자본의 신규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자본예산"이라 한다)
3.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과 관련된 자금의 운영계획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