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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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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997·12·13, 1997·12·31>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특1급·특2급 및 1급인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국세청장 및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 세관장
10.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상임감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직에서 퇴직한 자(제6조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
②등록의무자가 등록후 승진·전보등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로 된 날부터 1월이내에 공개대상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이후의 변동사항만을 공개한다.<신설 1994·12·31>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6·11, 1994·12·31>
④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개정 1993·6·11, 1994·12·31>
1. 등록의무자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조사등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정활동으로서 특정공직자의 구체적 비위사건관련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세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공직자의 비위사건관련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