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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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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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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재산의 비공개)
①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록의무자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공직자의 비위사건관련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공개의 방법·정도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