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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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2조(생활보장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3조(등록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997·12·13, 1997·12·31, 1999.1.21, 1999.12.31>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대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8.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
9.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11.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삭제 <1993·6·11>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개정 1993·6·11, 1994·12·31>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②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994·12·31>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목의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 및 무체재산권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년간 1천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무체재산권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994·12·31, 1995·12·29>
1.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3. 제2호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 기타 부동산은 대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병기한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종류·수량·내용등 명세(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포함한다)
5. 현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그 금액
6. 국채·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은 액면가액
7. 주식중 상장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증권거래소 최종가격(증권거래소가 재산등록기준일 이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그 지분비율과 최근사업년도의 그 회사 년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그 종류·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종류·크기·색상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년대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한다.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그 종류·제작년도·제작회사·등록번호등 명세
④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신설 1993·6·1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중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법인에 있어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3·6·11>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①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항임 또는 퇴직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퇴직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항임 또는 퇴직등을 한 날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8·8·5,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1999.1.21>
1.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은 국회사무처
2.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은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원·부·처·청소속공무원은 당해 원·부·처·청
6. 감사원소속공무원은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
10.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소속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11. 특별시·광역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공무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당해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원·부·처·청.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등록의무자,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의 원·부·처·청 소속공무원과 감독원·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총무처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제6조(변동사항신고)
①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 해 1월중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후 최초의 변동사항신고에 있어서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의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②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후 1월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퇴직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후 1월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만으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3·6·11, 1994·12·31>
③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은 이를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④제2항의 규정은 제3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중 그 소속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을 면한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4·12·3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등(사본을 포함한다) 그 증감원인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6·11>
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 및 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루락하거나 가액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94·12·31>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신설 1994·12·31, 1997·12·31>
⑥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⑦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⑧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31>
⑩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한 후 3월이내에 재산공개대상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⑪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그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31>
[전문개정 1993·6·11]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루락 또는 오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조치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병과할 수 있다.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1>
[본조신설 1993·6·11]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소속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소속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소속공무원,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④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신설 1993·6·11, 1997·12·13>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신설 1993·6·11>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1997·12·13, 1997·12·31>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특1급·특2급 및 1급인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국세청장 및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 세관장
10.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상임감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직에서 퇴직한 자(제6조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
②등록의무자가 등록후 승진·전보등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로 된 날부터 1월이내에 공개대상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이후의 변동사항만을 공개한다.<신설 1994·12·31>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6·11, 1994·12·31>
④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개정 1993·6·11, 1994·12·31>
1. 등록의무자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조사등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정활동으로서 특정공직자의 구체적 비위사건관련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세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공직자의 비위사건관련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
①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3·16, 1994·12·31>
②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7·12·13>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12·31>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의 서식·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11조(전보된 자등의 재산신고)
①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후 1월이내에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전보등이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이후 전보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후 2년간 매년 전보등의 사유가 생긴 월에 그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변동사항신고의무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12·31>
제12조(성실등록의무등)
①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재산등록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6·11>
②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③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자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서류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 기타 이 법에 정한 사유외에는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6·11>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3·6·11]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등 금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4·12·31]

제3장 선물신고

제15조(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①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6·11,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선물의 국고귀속등)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선물은 신고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②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를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30, 1993·6·11>
제18조(취업승인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6·11>
제19조(취업자의 해임요구등)
①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기획·총괄기관)
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공개·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개정 1993·6·11>
제20조의2(국회에의 보고)
①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기타 활동에 관한 년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년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1·11·30, 1993·6·11>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의 변동사항신고에 관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제5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동사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등록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때
5.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3조 후단(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
7. 제14조(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8.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1993·6·11]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①공무원·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5조·제49조·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24조(재산등록거부의 죄)
①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25조(허위자료제출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93·6·11]
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93·6·11]
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93·6·11]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4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4·12·31>
③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본조신설 1993·6·11]
제29조(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3·6·11]
제30조(과태료)
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의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6·11]
부칙 <제3520호,1981.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성략
⑦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성략
제4조 생략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성략>
제2조 내지 제7조 성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성략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성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대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조제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8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제21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④내지 ⑧성략
부칙 <제4566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그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그 등록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등록대상공직자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후 3월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제출된 공직자재산등록서류는 이 법 시행일에 폐기한다.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39호,19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성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성략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년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략
부칙 <제4853호,199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510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성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공시지가"를 각각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내지 ⑩성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은행법) <제549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리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율)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3조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국가안전기획부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을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경호실법) <제6087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