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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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보장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재산등록

제3조(등록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2. 3급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3. 3급이상의 외무공무원·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군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 장교
6.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및 교육감
7.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이상의 소방공무원
8.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
9. 5급이상의 관세청 및 국세청소속공무원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급·직위 또는 직무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를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②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채무 및 소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재산의 표시방법, 소유자별등록대상재산의 범위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①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항임 또는 퇴직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항임 또는 퇴직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은 국회사무처
2.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은 법원행정처
3. 군인 및 군무원은 국방부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등록의무자는 총무처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변동사항신고)
①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 해 1월중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후 최초의 변동사항신고에 있어서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그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의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등(사본을 포함한다) 그 증감원인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및 조사)
①등록기관의 장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③등록기관의 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재산은닉 또는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법회의법을 포함한다)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재산은닉 또는 허위등록을 한 등록의무자의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재산은닉 또는 허위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2.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심의·결정의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재산의 비공개)
①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록의무자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공직자의 비위사건관련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 공개의 방법·정도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보된 자등의 재산신고)
①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후 1월이내에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전보등이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이후 전보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후 2년간 매년 전보등의 사유가 생긴 월에 그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성실등록의무등)
①등록의무자는 재산을 성실히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의무자는 등록기관의 장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등록기관의 장등의 등록사항의 심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등록의무자는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의 귀책사유로 이들의 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등)
등록의무자는 부실등록 기타 이 법에 정한 사유외에는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선물신고

제15조(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①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선물의 국고귀속등)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선물은 신고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②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를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승인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취업자의 해임요구등)
①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이하같다)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기획·총괄기관)
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징계등)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①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제17조제1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3520호,1981.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