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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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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2014년 1월 1일
4. 제38조별표 6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