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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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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1. 법 제8조에 따른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묘지의 일제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장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3조, 제23조의2제24조에 따른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관한 사무
11. 법 제26조에 따른 장사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에 관한 사무
15.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종전의 제40조의2는 제40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