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94호 일부개정 2009.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반사광)
운전자의 시계범위안에 위치한 다음 각호의 장치에 사용되는 금속표면은 빛의 반사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앞면창유리의 창닦이기의 블레이드와 암
2. 차체안의 앞면창유리의 창틀
3. 조향핸들의 중심부와 경음기작동부
4. 실내후사경의 프레임 및 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