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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89.12.23 교통부령 제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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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89.12.23>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전방 150미터 거리에서 점등을 식별할 수 있을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 구 분 |등광색|
+----------------------------------+------+
| (가)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 적색 |
| 통단속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
|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
| (나) 국국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 |
|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 |
|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 |
| 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
| (다)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 |
| 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 (라)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 |
|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 |
|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 |
| 여 사용되는 자동차 | |
| (마) 소방용자동차 및 현금등 유가 | |
| 증권을 운반하는 자동차 | |
+----------------------------------+------+
| (가)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 황색 |
|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 | |
| 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 | |
| 차 | |
| (나)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 |
| 익사업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 |
| 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 | |
| 차 | |
| (다)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
| 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
|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
| (라) 구난용 자동차와 고속도로 관 | |
| 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 중 자동차의 구난작업이나 도 | |
| 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 |
| 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 | |
| 차 | |
| (마) 도로 및 토질시험, 양수작업, | |
| 고소작업, 교량보수, 살수 및 | |
| 청소작업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
+----------------------------------+------+
| (가) 구급자동차 | 녹색 |
+----------------------------------+------+
2. 제1호나목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목적등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분류하는 바에 따른다.
3. 싸이렌 음의 크기는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이상 120데시벨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