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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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6·12·31>
1. "자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 및 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공원계획"이라 함은 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제한과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6.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의하여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청소원인자"라 함은 공원안에서 폐기물을 버리는 자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물품의 제조업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원보호등의 의무)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특히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공원입장자등 리용자 및 공원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자)은 공원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호·육성하여 국민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화있게 개발·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원의 지정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
①국립공원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1990·12·27>
②내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6·12·31, 1990·12·27>
제5조(도립공원의 지정)
①도립공원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다.<개정 1986·12·31>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립공원위원회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6·12·31, 1990·12·27>
③내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1990·12·27>
제6조(군립공원의 지정)
①군립공원은 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지정의 고시)
내무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의 명칭·종류·구역·면적·지정년월일·공원관리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제8조(지정의 기준)
공원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갱)
①공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변갱할 수 없다.<개정 1986·12·31>
②공원의 폐지 및 구역변갱은 공원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할 수 있다.
③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3장 공원계획

제10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내무부장관이 결정한다.<개정 1990·12·27>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6·12·31, 1990·12·27>
③내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도지사에게 공원계획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1990·12·27>
제11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6·12·31>
③2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공원계획을 립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도지사는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립안하거나 그 립안할 자를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의 공원계획은 당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86·12·31, 1990·12·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립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86·12·31, 1990·12·27>
제12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①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6·12·31>
③2이상의 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공원계획을 립안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군수는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립안하거나 그 립안할 자를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의 공원계획은 당해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86·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립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86·12·31>
제13조(공원계획의 변갱등)
①공원계획의 변갱은 공원계획의 결정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서 의결된 특정지역계획에 의한 변갱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갱은 공원관리청이 다른 절차없이 이를 행할 수 있다.
②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공원계획의 변갱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1986·12·31>
제14조(공원계획의 고시)
내무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갱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제15조(공원계획의 내용)
①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원용도지구계획
2. 공원시설계획
3. 공원관리계획
②공원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림의 경영·자원(관광자원을 포함한다)의 배양에 류의하고, 당해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제16조(용도지구)
①내무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공원의 효률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개정 1986·12·31, 1990·12·27>
1. 자연보존지구:자연보존장태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등이 있거나 자연풍경이 특히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
2. 자연환경지구:자연보존지구·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전지구
3. 취락지구:주민의 취락생활 및 농경지 또는 농어촌의 생활근거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1986·12·31, 1989·12·30, 1990·12·27, 1993·3·6>
+------------------+---------------------------------------------------------+
| 구 분 | 허 용 행 위 |
+------------------+---------------------------------------------------------+
| 1.자연보존지구 | 1.학술연구 또는 자연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 | 2.최소한의 공단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 3.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식시설·수원보호시설등으로 |
| | 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최소 |
| | 한의 시설의 설치 |
| | 4.관할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의|
| | 복원과 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
| | 설의 설치 |
| | 5.자연보존상태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풍경을 현저히 해|
| |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 및 |
| | 림도의 설치 |
+------------------+---------------------------------------------------------+
| 2.자연환경지구 | 1.자연보존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 2.지목(현황지목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1차산업|
| | 행위,초지조성행위 |
| | 3.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 |
| | 4.조림·육림·벌채 기타 국방상·국민경제상·공익상 필요|
| | 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
| | 5.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자연풍경과 조화되도록|
| | 하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
| | 부대시설의 설치 |
+------------------+---------------------------------------------------------+
| 3.취락지구 | 1.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에서의 허용행위 |
| | 2.주거용 건축물·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주민 |
| | 의 생활환경조성행위 |
| | 3.취락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제반시설의 설치 및 행위 |
| | 4.공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가내공업 |
| | 5.내무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의원·약국·리용원·미용원·|
| | 일상용품판매시설등의 설치 |
+------------------+---------------------------------------------------------+
| 4.집단시설지구 | 심방휴양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
+------------------+---------------------------------------------------------+
③내무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제4장 공원관리청 및 공원위원회

제17조(공원관리청)
①국립공원은 내무부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개정 1990·1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내무부장관은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원관리청의 직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도지사는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도지사 또는 군수가 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당해 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0·12·27>
1.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국립공원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1986·12·31]
제18조(관리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이 각각 2이상의 도나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공원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립공원에 관한 것은 내무부장관에게,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1990·12·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공원관리청은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찰경내지,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산림법 제49조·제56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채종림·보안림 및 요존국유림이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86·12·31>
제1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공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개정 1990·12·27>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갱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갱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전문개정 1986·12·31]
제20조(공원위원회의 조직등)
①공원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공원의 지정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원용지의 기증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당해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공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5장 공원사업 및 공원의 점용등

제21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자)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이 법 또는 산림법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행한다.
제21조의2(기본설계)
①공원관리청(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를 포함한다)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으로 새로운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할 때에는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기본구조, 형태, 재료, 외벽의 색채등에 관한 기본설계를 미리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는 당해 공원의 자연풍경과 조화되게 수립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의 세부기준과 공고방법에 관하여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86·12·31]
제22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점용 및 사용허가)
①공원구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27>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
3. 광물을 채굴하거나 죽림·토석·사력을 채취하는 행위
4.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갱(해중공원지구에 있어서는 해저의 형질변갱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5. 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6. 하천 또는 호소의 수면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7. 야생동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공원지구내에 서식하는 해중동물을 말한다)을 수렵하거나 포획하는 행위
8. 야생식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공원지구내의 해중식물을 말한다)을 채집하는 행위
9.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10. 물건을 야적하거나 계류하는 행위
11. 기타 자연풍경을 훼손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적합하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2. 보전을 요하는 자연장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3.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때
③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원장회복)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를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불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공원보호구역)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공원보호구역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12·27>
④공원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 제24조의 규정은 공원보호구역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취락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1986·12·31>

제6장 수익·비용 및 부담

제26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당해 시설의 리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으로,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6·12·31, 1990·12·27>
제27조(점용료등의 징수)
①공원관리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으로,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6·12·31, 1990·12·27>
③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당리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비용부담의 원칙)
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1986·12·31>
제29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이 각각 2이상의 도나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원사업등에 관한 비용)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비용은 당해 공원사업의 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원인자부담)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공원사업의 시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 또는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1989·12·30>
제33조(부담금의 귀속등)
①공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원의 입장료·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공원의 관리와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③삭제 <1986·12·31>
제34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이 법에 의한 부담금·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6·12·31>
제35조(보조)
국가는 공원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안의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보호 및 감독

제36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의 형장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내게 하는 등 타인에 혐악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및 부당한 가격으로 물품등을 판매하는 행위
4.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거나 공원구역내에 유해물을 투입하는 등 공중의 공원이용이나 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36조의2(출입금지등)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자원의 보호·육성, 훼손된 자연의 회복, 리용자의 안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원구역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86·12·31]
제36조의3(명예관리인)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명예관리인을 위촉하여 공원자원의 보호·육성과 자연의 보존 기타 공원의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계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관리인의 자격, 위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86·12·31]
제36조의4(자연자원의 조사)
공원관리청은 공원안의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자원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37조(영업의 제한등)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의 보전·이용·보안 기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 기타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영업 기타의 행위는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청결의무)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제23조(제2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는 그 점용 또는 사용하는 구역과 그 린접구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구역의 범위와 청소실시의 방법등은 허가를 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결정한다. 다만, 공원을 심히 오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영업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협의없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점용 또는 사용등의 범위 및 영향권의 대·소, 오물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의 유무, 청소실시의 난역도와 지형·지세등 기타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변소와 쓰레기용기를 설치하여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86·12·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와 쓰레기용기의 설치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12·31, 1990·12·27>
제39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갱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불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0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원계획의 변갱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
2.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3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공익을 위한 개수명령등)
①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안에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공원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불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원구역안에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철거 또는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감독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갱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1990·12·27>
1.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이 이 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2. 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삭제 <1986·12·31>
제43조(손실보상)
①제40조제1항·제4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행한 경우에는 국가가,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원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갱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②제1항의 경우와 당해 손실이 제40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공원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공원관리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공원대장)
①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을 작성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원대장의 작성·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8장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6조(다른 법령의 배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계획법.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2.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7조(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
①내무부장관이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6·12·31, 1990·12·27, 1991·12·14>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2.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7.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립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립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9.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10.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의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
②도립공원계획 또는 군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8조(준용)
이 법에 의한 공원계획상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환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내지 제55조·제61조·제62조·제65조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내무부령으로,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0·12·27>
[전문개정 1986·12·31]

제8장의2 국립공원관리공단

제49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내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구역안의 산림 기타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국립공원시설을 유지·관리하며, 국립공원구역안에서의 청소와 유료도로, 휴게소, 주거장의 설치·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원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3(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4(설립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5(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6(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리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갱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7(임원)
①공단에는 임원으로서 리사장 1인, 상근리사 3인 및 당연직리사 3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리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상근리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리사장은 내무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0·12·27>.
④당연직리사는 경제기획원차관·내무부차관 및 건설부차관이 된다.
⑤리사는 당연직리사를 제외하고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리사장이 임면한다.<개정 1990·12·27>
⑥감사는 내무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0·12·27>
⑦리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8(임원의 직무)
①리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
②상근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리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9(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10(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리사장·상근리사·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리사장과 감사는 내무부장관의, 리사장 및 감사외의 임원과 직원은 리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11(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사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1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13(리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 및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14(유료도로)
①공단은 국립공원구역안에서 유료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유료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통행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15(출연)
①정부·청소원인자 또는 기타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청소원인자의 범위, 출연금액, 출연금의 납부방법,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16(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①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행정구역안에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건물등의 불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17(국유재산등의 전대)
①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4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로와 제49조의15 및 제49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대부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당해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의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18(회계년도)
공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19(사업계획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의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20(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년도 2월말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21(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보수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22(자금의 차입등)
공단은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23(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사업준비금으로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24(공단재산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공원의 관리·운영등 공원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25(지도·감독)
①내무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②내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49조의26(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9장 보칙

제50조(허가에 관한 협의등)
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산림법·식품위생법·관광사업법·공중위생법·문화재보호법·초지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제51조(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공원에 관한 조사·측량 기타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불득이 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갱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승낙없이는 댁지나 담 또는 울타이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제52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53조(처분제한)
공원구역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에 필요한 것은 당해 공원사업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또한 같다.
제54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이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일로부터 1년내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의2(국립공원협회의 설립)
①국립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홍보·계도 및 자원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와 국립공원구역안에서 공원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협회의 설립·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이나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1990·12·27>
②이 법에 의한 도지사 또는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 또는 면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5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자
3.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의 형장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손괴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장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3. 제36조제2호의 행위를 한 자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3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를 한 자
2.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1986·12·31]
제61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내지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제3243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공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 및 공원계획의 결정등 처분이나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토리용관리법 제16조제6항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한다.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0조제1항제10호중 "공원법 제16조와 제19조의2"를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로 한다.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⑥(산림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제18조제5항중 "산림법 제49조·제56조 및 제71조"를 "산림법 제18조·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제47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를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32조·제48조 및 림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로 하며, "동법 제75조"는 "산림법 제37조"로, "동법 제73조제2항"은 "산림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 <제3492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생략
2.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3. 내지 11. 생략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364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중 "문화재보호법 제1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한다.
⑤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390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인계) 이 법 시행과 동시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건설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2월내에 5인이내의 공단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리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단설립후 공단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조 (리사임명에 대한 특례) 공단설립시의 공단의 리사는 제49조의7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 (국립공원협회) 이 법 시행당시 한국국립공원협회는 이 법에 의한 국립공원협회로 본다.
부칙(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율) <제417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⑧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⑦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항·제6항(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1항(경찰청장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의 시행일은 경찰법의 시행일로 하고,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하며,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제7조,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3항·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9조의2,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2항, 제49조의7제3항·제5항·제6항, 제49조의10, 제49조의17제2항·제4항, 제49조의19, 제49조의20, 제49조의21, 제49조의22, 제49조의24, 제49조의25제1항·제2항, 제55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중 "건설부"를 "내무부"로 한다.
제7조, 제14조, 제16조제2항제2호 5목·제3호 5목, 제21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6조의2제2항, 제36조의3제2항, 제38조제5항, 제49조, 제51조제5항, 제54조의2제4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내무부령"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9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8조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체육청소년부장관·교통부장관·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각각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④내지 <18>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의 표의 1. 자연보존지구의 허용행위란의 제4호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21>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