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정 1980.1.4 법률 제3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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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 및 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5. "공원계획"이라 함은 공원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의 제한과 공원시설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6. "공원사업"이라 함은 공원계획에 의하여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원시설"이라 함은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원보호등의 의무)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특히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공원입장자등 리용자 및 공원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자)은 공원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호·육성하여 국민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화있게 개발·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원의 지정

제4조(국립공원의 지정)
①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지정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처· 청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도립공원의 지정)
①도립공원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처·청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군립공원의 지정)
①군립공원은 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지정의 고시)
건설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의 명칭·종류·구역·면적·지정년월일·공원관리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기준)
공원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갱)
①공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등으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변갱할 수 없다.
②공원의 폐지 및 구역변갱은 공원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할 수 있다.
③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3장 공원계획

제10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건설부장관이 결정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부·처·청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부·처·청의 장 및 관할도지사에게 공원계획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군립공원계획의 결정)
①군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공원계획의 변갱)
공원계획의 변갱은 공원계획의 결정절차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서 의결된 특정지역계획에 의한 변갱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갱은 공원관리청이 다른 절차없이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4조(공원계획의 고시)
건설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가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갱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원계획의 내용)
①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원용도지구계획
2. 공원시설계획
3. 공원관리계획
②공원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림의 경영·자원(관광자원을 포함한다)의 배양 기타 자연 및 국토보전에 류의하여야 한다.
제16조(용도지구)
①건설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공원의 효률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 자연보존지구:자연보존장태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거나 보존할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등이 있거나 자연풍경이 특히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
2. 자연환경지구:자연보존지구·농어촌지구·집단시설지구를 제외한 전지구
3. 농어촌지구:농경지 또는 농어민의 생활근거지로 환경을 조성함에 적당한 최소한의 지구
4. 집단시설지구:공원입장자에 대한 변의제공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건설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1항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제4장 공원관리청 및 공원위원회

제17조(공원관리청)
①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는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도립공원의 경우에는 군수, 군립공원의 경우에는 읍·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군수 또는 면장이 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당해 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제18조(관리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공원은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공원관리청 및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립공원(제1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과 도립공원에 관한 것은 건설부장관에게,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관계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공원관리청은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찰경내지, 문화재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산림법 제49조·제56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채종림·보안림 및 요존국유림이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청의 장과 그 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공원계획의 결정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
제20조(공원위원회의 조직등)
①공원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공원의 지정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공원용지의 기증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당해 공원관리청에 속하는 공원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5장 공원사업 및 공원의 점용등

제21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자)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이 법 또는 산림법 기타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행한다.
제22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①공원구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
3. 광물을 채굴하거나 죽림·토석·사력을 채취하는 행위
4.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갱(해중공원지구에 있어서는 해저의 형질변갱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5. 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6. 하천 또는 호소의 수면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7. 야생동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공원지구내에 서식하는 해중동물을 말한다)을 수렵하거나 포획하는 행위
8. 야생식물(해중에 있어서는 해중공원지구내의 해중식물을 말한다)을 채집하는 행위
9.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10. 물건을 야적하거나 계류하는 행위
11. 기타 자연풍경을 훼손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에 적합하고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2. 보전을 요하는 자연장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
3.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때
③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원장회복)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가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를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불적당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공원보호구역)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공원보호구역안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공원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과 제24조의 규정은 공원보호구역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수익·비용 및 부담

제26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군수 또는 면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군수 또는 면장을 말한다)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당해 시설의 리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점용료등의 징수)
①공원관리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당리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비용부담의 원칙)
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군수 또는 면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군 또는 면이 부담한다.
제29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①2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행정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원사업등에 관한 비용)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비용은 당해 공원사업의 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원인자부담)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에 관한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공원사업의 시행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 또는 행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수익자부담)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리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리익을 받은 한도안에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리익을 받은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으로,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부담금의 귀속등)
①공원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 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당해 공원의 관리·개발과 당해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이 법에 의한 부담금·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보조)
국가는 공원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안의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장 보호 및 감독

제36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의 형장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내게 하는 등 타인에 혐악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및 부당한 가격으로 물품등을 판매하는 행위
4.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거나 공원구역내에 유해물을 투입하는 등 공중의 공원이용이나 공원의 보전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37조(영업의 제한등)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의 보전·이용·보안 기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 기타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영업 기타의 행위는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청결의무)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제23조(제2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는 그 점용 또는 사용하는 구역과 그 린접구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구역의 범위와 청소실시의 방법등은 허가를 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결정한다. 다만, 공원을 심히 오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영업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협의없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점용 또는 사용등의 범위 및 영향권의 대·소, 오물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의 유무, 청소실시의 난역도와 지형·지세등 기타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9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갱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불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0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39조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원계획의 변갱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
2.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3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공익을 위한 개수명령등)
①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안에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공원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불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원구역안에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철거 또는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감독처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립공원(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갱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공원관리청이 행한 처분이 이 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2. 공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면장이 관리하는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군수가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3조(손실보상)
①제40조제1항·제4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경우에는 국가가,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원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갱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와 당해 손실이 제40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공원관리청은 그 공익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공원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공원관리청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공원대장)
①공원관리청은 공원대장을 작성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원대장의 작성·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3급 내지 5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당해 공원관리청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 및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8장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6조(다른 법령의 배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계획법.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2.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 다만,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7조(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
①건설부장관이 국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갱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부설인가
2.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7.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립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립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9.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10. 농지의보전및리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의 농지전용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
②도립공원계획 또는 군립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8조(준용)
이 법에 의한 공원계획상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환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내지 제55조·제61조·제62조·제65조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제49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50조(허가에 관한 협의등)
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산림법·식품위생법·관광사업법·유기장법·문화재보호법·초지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1조(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①공원관리청이나 공원관리청의 명령·위임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공원에 관한 조사·측량 기타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불득이 한 경우에는 죽목 기타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갱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승낙없이는 댁지나 담 또는 울타이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권리의무의 이전)
이 법에 의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제53조(처분제한)
공원구역안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에 필요한 것은 당해 공원사업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도 또한 같다.
제54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이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일로부터 1년내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이나 도지사 또는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도지사 또는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 또는 면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5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자
3. 제36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의 형장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손괴한 자
제5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장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5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3. 제36조제2호의 행위를 한 자
제60조(동전)
제36조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61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내지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제3243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공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원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 및 공원계획의 결정등 처분이나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토리용관리법 제16조제6항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한다.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0조제1항제10호중 "공원법 제16조와 제19조의2"를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5조"로 한다.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⑥(산림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제18조제5항중 "산림법 제49조·제56조 및 제71조"를 "산림법 제18조·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제47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를 "산림법 제10조·제24조·제32조·제48조 및 림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로 하며, "동법 제75조"는 "산림법 제37조"로, "동법 제73조제2항"은 "산림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