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2004.06.29.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당초의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부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06.30.]
제4조
삭제 [2003.06.30.]
제4조의2
삭제 [2003.06.30.]
제4조의3(중기계획의 내용 등)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06.30.]
1. 법 제13조 각호의 사항
2.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17]
제4조의4(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기계획에 관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0·8·17]
제4조의5(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30.]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30.]
[본조신설 2000·8·17]
제4조의6(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를 행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6.30.]
제4조의7(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계획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3.06.30.]
제4조의8(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결과
2.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결과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②환경부장관이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5.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7.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ㆍ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06.30.]
제5조(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제6조(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2003.06.30.]
[전문개정 92·8·22]
제6조의2(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환경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94·5·4, 2000·8·17, 2002.8.8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②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7]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7, 2002.8.8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④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5·4, 2000·8·17, 2002.8.8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조신설 92·8·22]
제6조의3(중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등)
①환경관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5·4, 2000·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통보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2·8·22]
제6조의4(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관리계획을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유역관리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8·17, 2002.8.8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②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개정 2000·8·17, 2002.8.8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③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94·5·4, 2000·8·17, 2002.8.8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관계기관의 임·직원
4. 상공단체등 관계경제·사회단체의 대표자
5. 기타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본조신설 92·8·22]
제6조의5(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안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0·8·17]
1. 환경보전대책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간 환경보전대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2000·8·17]
[본조신설 92·8·22]
제7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
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그 협의시기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
업을 제외한다.
1.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동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중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시기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와 같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2.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ㆍ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3.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업
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5. 특별히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②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06.30.]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시의 구비서류)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추진배경ㆍ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상지역 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다음 각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대상지역의 식생(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라.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마.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바.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②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인 개발사업이 동시에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됨으로써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환경영향평가시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표 3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06.30.]
제9조(협의 의견의 통보)
①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이하 "협의 의견"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 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06.30.]
제10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이하 "협의 내용"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6.30.]
제11조
내지 제15조 삭제 [1993.12.11.]
제16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2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06.30.]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환경정책ㆍ자연보전ㆍ대기보전ㆍ수질보전ㆍ상하수도ㆍ폐기물자원ㆍ지구환경보전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4·12·23, 2003.06.30.]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8·17]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앙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ㆍ자연보전ㆍ대기보전ㆍ수질보전ㆍ상하수도ㆍ폐기물자원ㆍ지구환경보전 등 환경관리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중앙자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3.06.30.]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06.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06.30.]
제19조
삭제 [2000·8·17]
제20조(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4·12·23, 2003.06.30.]
②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06.30.]
③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21조
삭제 [2003.06.30.]
제22조(수당등)
중앙자문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6.30.]
제2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3.06.30.]
제24조
삭제 [2003.06.30.]
제24조의2
삭제 [2000·8·17]
제25조(환경보전협회의 회원)
법 제38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3. 기타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
제26조(사업계획등)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제27조(사업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28조
삭제 [2000·8·17]
제29조
내지 제32조 삭제 [95·6·1]
제33조
제34조 삭제 [95·4·2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그외의 사업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지법령) 환경보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92·7·21, 92·8·31]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의 고시일부터 3월이내에 필요한 인력 및 적정한 장비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4항중 "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2·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2·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구분에 의한 사업에 대한 오른쪽란의 조치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환경처장관이 이를 행한다.
┌────────────────┬── ─────────────────┐
│ 구분 │ 조치 │
├────────────────┼── ─────────────────┤
│ 평가서초안이 제출되어 내용에 │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통보 │
│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
├────────────────┼── ─────────────────┤
│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 │
│ 내용에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이행계획서의 수리 및 제12조제1항의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수리 │
├────────────────┼── ─────────────────┤
│ 재협의요청에 의하여 내용에 │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
│ 관한 검토가 진행중인 │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
└────────────────┴── ─────────────────┘
부칙 [9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부칙 [9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제1호의 표중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및 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전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2.3.1.]
이 영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나목(2)ㆍ(3), 동호 마목, 동표 제2호 아목ㆍ동호 자목 및 동표의 비고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 또는 승인 등이 신청되는 계획이나 허가 등이 신청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9.29.(산지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것

(2) 공익용산지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사업의

허가전

별표 2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호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 제25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을 적용한다.
별표 3 바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산림법 제90조의4"를 "산지관리법 제29조"로 한다.
<17> 및 <1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