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699호(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 1992.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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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법 제11조 각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사업규모 및 협의시기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4조
삭제 [1992.7.21 제13699호(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①환경처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등)
①환경처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로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영향권별 환경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영향권별 환경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관리대책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1.9.7 제13462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2. 공항의 건설
3. 하천의 이용 및 개발
4. 매립 및 개간사업
5. 관광단지의 개발
6. 체육시설의 설치
7. 산지의 개발
8. 특정지역의 개발
9.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협의요청시기 및 경유기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 요청할 때에는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정하고 있는 경유기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주민의견의 수렴)
별표 2에<%생략:별표2%>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현황의 조사내용
3.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다음 각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처장관
2. 대상사업의 시행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상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
4. 기타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③제2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업개요·공람장소 및 공람기간등을 2개이상의 지방일간지에 공고하고, 평가서초안을 20일이상 지역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시행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환경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④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역주민등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등의 의견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⑤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제출된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사업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등)
①환경처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환경관계연구소
4.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환경관계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
5. 기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상사업특성에 따른 사업유형별로 필요한 인력 및 적정한 장비등 지정요건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소속 기술요원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환경처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0조(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등)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2.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4.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이 제출한 의견
5. 사업종료후의 환경오염방지대책등에 관한 사항
②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 및 시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협의)
①사업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외의 사항에 한한다.
②사업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처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환경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토지면적이 당초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건축물에 대하여는 전체시설물 연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길이가 당초사업계획의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도로건설등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대상사업에 한한다)
제13조(사업착공등의 신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처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등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내용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환경처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한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①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처장관과의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사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처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환경처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앙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기본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처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중앙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중앙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자연환경분과위원회
2. 대기분과위원회
3. 수질분과위원회
4. 소음·진동분과위원회
5. 폐기물처리분과위원회
6. 자동차공해대책분과위원회
7. 비용부담분과위원회
8.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9. 토양분과위원회
10. 환경보건분과위원회
11. 화학물질분과위원회
12. 측정분석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30인이내로, 자동차공해대책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20인이내로,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별 분과위원 각 14인이내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부처의 공무원중에서 환경처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
제20조(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환경처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간사와 서기)
①중앙자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환경처장관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22조(수당등)
중앙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4조(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등)
①지방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시·도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지방자문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환경보전협회의 회원)
법 제38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3. 기타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
제26조(사업계획등)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사업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감시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원은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의 기술자격취득자
2. 교육법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이공계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에서 이공계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환경감시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월이상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5. 1년이상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환경감시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의 원인 및 그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의 조사 및 자연훼손행위의 감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사항
제29조(환경기술감리단의 구성)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이하 "감리단"이라 한다)은 산업기술분야별로 각각 7인이내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기술위원은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중에서 환경처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0조(감리단의 업무)
감리단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그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르는 기술검토
2.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그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도
3. 환경오염방지기술의 연구개발등
제31조(수당등)
기술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감리단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처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의 조사·확인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등의 신고의 수리
제34조(보고)
지방환경청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에 속한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1991.2.2 제1330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그 외의 사업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지법령) 환경보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1992·7·21]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의 고시일부터 3월이내에 필요한 인력 및 적정한 장비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4항중 "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③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1.9.7 제13462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별표2]의 구분란의 거.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하고, 동표의 대상범위란의 1)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으로, "100킬로리터"를 "100세제곱미터"로 하며, 동표의 협의요청 시기란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부 칙[1992.7.21 제13699호(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를 삭제한다.
2. 부칙 제3조 단서중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